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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몰래 녹화하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상대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몰래 녹화를 했어요. 불법 촬영죄가 성립하나요?

2026.07.23 · 조회 9
A.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에 전송된 영상정보를 화면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화면녹화물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이라도 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촬영물 유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화면녹화인지 별도의 카메라 촬영인지, 누가 영상을 생성했는지, 파일을 보관만 했는지 전송했는지를 구분해 분석해야 정확한 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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