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몰래 녹화하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상대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몰래 녹화를 했어요. 불법 촬영죄가 성립하나요?
A.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에 전송된 영상정보를 화면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화면녹화물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이라도 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촬영물 유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화면녹화인지 별도의 카메라 촬영인지, 누가 영상을 생성했는지, 파일을 보관만 했는지 전송했는지를 구분해 분석해야 정확한 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에 전송된 영상정보를 화면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화면녹화물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직접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이라도 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촬영물 유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영상통화 사건은 화면녹화인지 별도의 카메라 촬영인지, 누가 영상을 생성했는지, 파일을 보관만 했는지 전송했는지를 구분해 분석해야 정확한 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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