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촬영 영상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공유한 것도 유포죄인가요?
불법촬영 영상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공유한 것도 유포죄인가요?
A.
한 번만 공유했더라도 촬영물 유포 또는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은 촬영물을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단체방에 올린 경우라면 전송 횟수가 한 번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내려받거나 다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이라고 해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시 전달했다면 유포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체방 인원, 영상의 출처, 전송 문구, 삭제 시점과 재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전체 대화와 파일 취득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제공’은 촬영물을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단체방에 올린 경우라면 전송 횟수가 한 번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내려받거나 다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상이라고 해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다시 전달했다면 유포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단체방 인원, 영상의 출처, 전송 문구, 삭제 시점과 재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전체 대화와 파일 취득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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