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카오톡으로 받은 불법촬영물을 한 번 재생한 것도 처벌되나요?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불법 촬영물을 보내줘서 단순 시청만 했어요. 그런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한 번의 재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메신저에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시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 대화 내용, 파일명, 재생 여부, 반복 시청과 별도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본 적 없다”고 부인하기보다 실제 취득 과정과 열람 여부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메신저에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시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받은 경위, 대화 내용, 파일명, 재생 여부, 반복 시청과 별도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본 적 없다”고 부인하기보다 실제 취득 과정과 열람 여부를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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