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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Q.
직장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성적 사진을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만 했는데도 처벌 되나요?

직장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성적 사진을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직장 동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소장만 했는데도 처벌 되나요?

2026.07.23 · 조회 8
A.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기만 했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의 소지·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사진 보정인지 성적 합성물인지,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실제 편집 과정과 파일 생성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원본과 편집물의 내용, 생성 경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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