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성적 사진을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만 했는데도 처벌 되나요?
직장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성적 사진을 만들었지만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직장 동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소장만 했는데도 처벌 되나요?
A.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들기만 했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의 소지·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사진 보정인지 성적 합성물인지,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실제 편집 과정과 파일 생성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원본과 편집물의 내용, 생성 경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처럼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의 소지·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사진 보정인지 성적 합성물인지,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실제 편집 과정과 파일 생성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원본과 편집물의 내용, 생성 경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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