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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Q.
성인사이트에서 받은 영상의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성인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의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다운받고 바로 삭제 했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 되나요? 

2026.07.23 · 조회 9
A.
영상 속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반 불법촬영물 사건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연자의 외관, 영상 제목과 설명, 검색어,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다운로드 경로, 반복 시청과 저장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파일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경위, 상대방의 동의 범위, 전송 대상, 취득 경로와 피의자의 인식까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분석해야 정확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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