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해명이 인정될까요?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해명이 인정될까요?
A.
어깨나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촉한 신체 부위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말, 손을 댄 방법과 시간, 반복 여부, 회식 분위기, 직급 차이와 이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깨와 같이 그 자체로 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만진 행위도 전체 맥락에 따라 기습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와 부하직원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즉시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설명만 반복하지 말고, 평소 관계와 당시 대화, 접촉 경위, 함께 있던 직원들의 위치와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법원은 접촉한 신체 부위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말, 손을 댄 방법과 시간, 반복 여부, 회식 분위기, 직급 차이와 이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깨와 같이 그 자체로 성적인 부위가 아닌 곳을 만진 행위도 전체 맥락에 따라 기습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와 부하직원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즉시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설명만 반복하지 말고, 평소 관계와 당시 대화, 접촉 경위, 함께 있던 직원들의 위치와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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