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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Q.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면 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8
A.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즉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출석 요구는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의 구속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도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연락을 계속 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가 제기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혐의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변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말을 과장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체포·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피하고, 첫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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