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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추행
Q.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와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12
A.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진정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성범죄의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와 범행 후 태도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한 사과문이나 합의서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합의 문구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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