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 걸리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공개는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할기관에 성명,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는 절차입니다.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공개·고지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역시 자동으로 모든 직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이면 괜찮다”거나 “유죄가 되면 무조건 공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이수명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불이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신상정보 등록은 관할기관에 성명,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는 절차입니다.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공개·고지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역시 자동으로 모든 직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함께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이면 괜찮다”거나 “유죄가 되면 무조건 공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이수명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불이익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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