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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Q.
만 15세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성인이고, 여자친구는 만 15세 입니다.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방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나요?

2026.07.23 · 조회 8
A.
네.
피의자가 만 19세이상이고,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교제했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성관계 당시 피의자 나이를 먼저 확인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가 합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했다."는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령과 전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죄명을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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