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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개팅 앱에서 성인이라고 한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6세 미만이었습니다.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소개팅 앱에서 성인이라고 한 상대방이 실제로는 만 16세 미만이었습니다.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2026.07.23 · 조회 8
A.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말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 교복 사진, 만남 시간과 장소 등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이후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신분과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앱 프로필 화면만 제출해서는 부족합니다. 첫 대화부터 실제 만남 이후까지의 전체 메시지를 보존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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