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16세가 넘은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만 16세가 넘은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성관계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6세가 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을 단순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금전이나 선물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다른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 만남을 주도한 사람, 경제적 지원과 비밀 유지 요구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일반 성인 대상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만 만 16세가 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을 단순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금전이나 선물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다른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 만남을 주도한 사람, 경제적 지원과 비밀 유지 요구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일반 성인 대상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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