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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디지털성범죄
Q.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서 캡쳐한 사진을 보내왔어요.

모르는 여성과 음담패설을 주고 받던 중,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면서 저에게 사이버 고소장을 캡쳐해서 보여주면서 합의금을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2026.06.19 · 조회 659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하 통매음) 통매음은 단순히 음란한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화가 처음부터 상호 동의하에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중단 의사를 밝힌 뒤에도 메시지를 보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대화 전체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캡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대화 시작 경위, 합의금 요구 내용까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장 캡처만으로 실제 사건 접수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연락이나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겁이 난다고 바로 돈을 보내거나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 요구만으로 곧바로 공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대화와 요구 방식을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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