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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2026.07.23 · 조회 11
A.
실제로 만나거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 또는 촬영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청수사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봅니다. 처음에는 고민 상담이나 친근한 대화로 접근한 뒤 선물, 비밀 유지, 사진 요구로 이어졌는지를 분석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와 서버 기록에 내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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