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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가 성적인 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저장하면 처벌되나요?

미성년자가 성적인 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저장하면 처벌되나요?

2026.07.23 · 조회 13
A.
미성년자가 먼저 보냈더라도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 저장하거나 소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의 성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청법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사진을 요구한 대화가 있었는지, 받은 뒤 별도로 저장했는지, 반복해서 열어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자동저장으로 일시적으로 파일이 생성된 경우와 직접 별도 폴더에 보관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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