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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Q.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봤는데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봤는데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12
A.
영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화방 이름과 소개, 검색어, 파일명, 판매자의 설명, 결제 여부, 영상 내용과 반복 시청 기록을 확인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피의자가 이를 알고 시청·저장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의 소지는 실제 파일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 파일의 취득 경위와 실제 열람 여부를 포렌식 결과와 맞춰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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