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인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인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처벌되나요?
A.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제작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만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된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사진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청수사에서는 원본 사진, 합성 프로그램, 생성 파일 수, 제작을 의뢰한 대화와 공유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만 보려고 만들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된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 사진의 내용과 제작 경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죄를 구분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청수사에서는 원본 사진, 합성 프로그램, 생성 파일 수, 제작을 의뢰한 대화와 공유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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