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 X LAW FIRM · SEXUAL CRIME CENTER 메가엑스 본사 24시 상담 1833-3959
LEGAL Q&A

법률 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Q.
청소년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청소년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2026.07.23 · 조회 10
A.
돈이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매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입니다.

성관계를 조건으로 현금, 숙박비, 고가의 선물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시점, 금액, 만남 전후 대화와 “만나면 주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장기간 교제하면서 일상적으로 준 선물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가 구분점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매수죄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답변 변호사

구성원 전체 보기 ›

내 사건도 비슷한가요? 실제 사건은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비밀 상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365일 24시간 · 비밀 보장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카톡 상담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