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청소년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A.
돈이나 선물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매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관계의 대가였는지입니다.
성관계를 조건으로 현금, 숙박비, 고가의 선물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시점, 금액, 만남 전후 대화와 “만나면 주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장기간 교제하면서 일상적으로 준 선물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가 구분점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매수죄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성관계를 조건으로 현금, 숙박비, 고가의 선물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도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시점, 금액, 만남 전후 대화와 “만나면 주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장기간 교제하면서 일상적으로 준 선물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가 구분점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매수죄 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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