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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매수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매수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10
A.
성인과 조건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만나거나 성적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성매수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와 약속만 있었는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방의 명칭보다 대화 내용을 봅니다. 금액, 만남 장소, 성적 행위의 내용과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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