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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건만남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조건만남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2026.07.23 · 조회 9
A.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말 한마디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청수사에서는 프로필에 적힌 나이뿐 아니라 학교·학년을 언급한 대화, 교복 사진, 만남 가능 시간, 외모와 말투, 신분증 확인을 회피한 경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 여러 차례 했으면서도 관계를 진행했다면 단순한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상대방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임을 의심하면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이와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필 화면만 남길 것이 아니라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만남 이후까지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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