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제하던 청소년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교제하던 청소년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A.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청소년에게 돈이나 선물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성매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용돈이나 선물이 교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주거나 약속한 대가인지입니다. 아청법상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 직무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한 날짜와 성관계 시점, “만나면 주겠다”는 대화, 숙박비·교통비 부담, 고가의 물품을 요구한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성관계 직전이나 직후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급됐다면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우리는 진짜 사귀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 평소 연락 빈도, 금품 제공의 목적과 성관계가 없던 날에도 경제적 지원이 계속됐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핵심은 용돈이나 선물이 교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특정한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주거나 약속한 대가인지입니다. 아청법상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 직무나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은 송금한 날짜와 성관계 시점, “만나면 주겠다”는 대화, 숙박비·교통비 부담, 고가의 물품을 요구한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맞춰봅니다. 성관계 직전이나 직후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급됐다면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우리는 진짜 사귀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 평소 연락 빈도, 금품 제공의 목적과 성관계가 없던 날에도 경제적 지원이 계속됐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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