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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됐지만 성관계 전이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됐지만 성관계 전이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8
A.
현장에서 단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매수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에 들어가 비용을 지급하고 방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아직 성적 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성매수 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업주나 종업원에게는 성매매 당사자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를 연결했다면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횟수, 업소 형태, 지급 금액, 단속 당시 상황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부인하기보다 결제 시각, 업소 입장 시각, 단속 시각과 실제 서비스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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