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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소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에 이름이 있습니다. 현장 단속 없이도 성매수로 입건될 수 있나요?

 업소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에 이름이 있습니다. 현장 단속 없이도 성매수로 입건될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8
A.
가능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 예약 문자, 통화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지, 특정 날짜에 실제로 업소를 방문했는지, 대금을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관계자의 진술, 기지국 위치, 주차·숙박 기록, 카드 결제와 예약 메시지가 서로 일치하면 혐의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죄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인정돼야 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 사실 전체를 섣불리 부인했다가 결제·위치기록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된 날짜와 업소 이용 내역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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