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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냈지만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해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냈지만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해명이 인정될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9
A.
실제로 일반 마사지 서비스만 이용한 것이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가 간판상 마사지업소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예약 과정에서 안내받은 서비스 내용, 지급한 금액, 현금 결제 요구, 방의 구조, 종업원과 나눈 대화와 실제 제공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정상 마사지 비용과 현저히 다른 금액을 지급했거나, 예약 메시지에 은어와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마사지 비용만 결제했고 추가 비용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결제 내역과 대화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매수 사건은 업소의 명칭이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서비스를 약속받았고 실제 무엇을 제공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성매매에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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