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성매매 알선죄가 되나요?
친구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성매매 알선죄가 되나요?
A.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예약을 대신하고, 장소와 금액을 조율해 당사자들이 별도의 도움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면 알선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한 번 도와줬을 뿐이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영업성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알선죄 성립에 반드시 수익 취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누구의 요청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금액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반복적으로 소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업소 정보를 알려준 것인지, 성매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연결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예약을 대신하고, 장소와 금액을 조율해 당사자들이 별도의 도움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면 알선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한 번 도와줬을 뿐이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영업성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알선죄 성립에 반드시 수익 취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누구의 요청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금액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반복적으로 소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업소 정보를 알려준 것인지, 성매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연결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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