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임대했습니다. 집주인도 처벌되나요?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임대했습니다. 집주인도 처벌되나요?
A.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이나 건물을 계속 제공했다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합니다.
임대 당시에는 정상적인 주거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반복적인 민원, 경찰 단속, 비정상적으로 잦은 출입, 임차인의 광고와 영업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유지하거나 장소 제공을 계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임대차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자, 민원 통보 내용, 월세 지급 방식과 단속 이후의 조치까지 확인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합니다.
임대 당시에는 정상적인 주거용으로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반복적인 민원, 경찰 단속, 비정상적으로 잦은 출입, 임차인의 광고와 영업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유지하거나 장소 제공을 계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임대차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자, 민원 통보 내용, 월세 지급 방식과 단속 이후의 조치까지 확인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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