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공무원인데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무조건 해임되거나 당연퇴직하게 되나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무조건 해임되거나 당연퇴직하게 되나요?
A.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무조건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 액수와 적용 죄명에 따라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직무와 관련됐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형사처분 결과와 공무원 신분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량만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벌금 액수를 어느 선까지 방어해야 하는지부터 계산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직무와 관련됐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형사처분 결과와 공무원 신분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량만 낮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벌금 액수를 어느 선까지 방어해야 하는지부터 계산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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