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원이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수사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거나 해고될 수 있나요?
회사원이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수사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거나 해고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사기업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모든 성범죄 수사 사실을 회사에 자동 통보하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신분은 수사 개시와 결과가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도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라도 회사 내부 신고, 언론보도, 장기간의 구속이나 재판 출석,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요한 업무 등을 통해 수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고 가능성은 취업규칙, 담당 업무, 범죄와 직무의 관련성, 유죄 확정 여부와 회사의 명예·신뢰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회사 징계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만 공무원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신분은 수사 개시와 결과가 소속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도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및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라도 회사 내부 신고, 언론보도, 장기간의 구속이나 재판 출석,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요한 업무 등을 통해 수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고 가능성은 취업규칙, 담당 업무, 범죄와 직무의 관련성, 유죄 확정 여부와 회사의 명예·신뢰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과 회사 징계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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