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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사·강사·의료인·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교사·강사·의료인·사회복지사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2026.07.23 · 조회 8
A.
직업과 근무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직업에서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학원,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여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는 별도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문제 될 수 있어 일반 회사원보다 불이익이 큽니다.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 역시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 취업제한명령, 각 자격법의 결격·행정처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면 직업은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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