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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범죄자 알림e 공개가 모두 이루어지나요?

성범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범죄자 알림e 공개가 모두 이루어지나요?

2026.07.23 · 조회 10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일정 기간 성명, 주소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가 등록됐다고 해서 곧바로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개와 지역사회 고지를 위해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역시 별도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확인할 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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