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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인

디지털성범죄
Q.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후 고소당했습니다

연인 사이일 때 서로 알고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헤어진 뒤 상대가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유포한 적도 없이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2026.06.15 · 조회 901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므로,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여부는 결국 입증의 문제라, 촬영 전후의 대화나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주지 마시고, 임의 삭제도 증거인멸 오해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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