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하려고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면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헤어진 연인에게 사과하려고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면 몇 번부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A.
토킹범죄는 “몇 번 이상이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차단 후 다른 계정을 사용했는지, 새벽이나 직장으로 연락했는지, 협박성 표현이 포함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전화를 했거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사과하려고 했다”는 목적만으로 정당한 연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면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말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차단 후 다른 계정을 사용했는지, 새벽이나 직장으로 연락했는지, 협박성 표현이 포함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전화를 했거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계속 연락했다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사과하려고 했다”는 목적만으로 정당한 연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면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을 반복하지 말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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