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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스토킹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2026.07.23 · 조회 26
A.
답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결정에서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답장은 연락금지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개인과의 합의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므로 정식 변경이나 취소 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만남이나 합의를 제안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 답변하거나 만나기보다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연락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면 잠정조치 변경·취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경우에도 먼저 접근하거나 대화를 이어가지 말고 즉시 거리를 둔 뒤 당시 시간과 장소,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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