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었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되었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A.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현재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혐의가 됐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거짓말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신고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 전에는 상대방 진술이 단순히 부정확한 것인지, 핵심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꾸민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현재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무혐의가 됐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거짓말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신고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 전에는 상대방 진술이 단순히 부정확한 것인지, 핵심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꾸민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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