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로 신고당하면 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 출석요구서는 받지 않았고, 신고만 들어가면 바로 조사받는지, 언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바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신고 내용, 피해 진술, 자료 유무를 검토해 수사를 개시할지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뒤 피의자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전 단계는 내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날 또는 즉시 출석 조사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에 따라 임의출석하여 조사받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성범죄로 신고되면 곧바로 자동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사실관계, 당시 대화 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위치자료 등 방어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즉,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날 또는 즉시 출석 조사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에 따라 임의출석하여 조사받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성범죄로 신고되면 곧바로 자동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사실관계, 당시 대화 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위치자료 등 방어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관련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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