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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Q&A

법률 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조건만남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까지 잡았다가, 만나기 직전 미성년자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화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2026.06.11 · 조회 542
A.

아청법상 성매수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3조 제2항). 대화 내용과 약속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프로필 표기, 대화 내용 등)이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고,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은 점은 처분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대화 내역을 보존한 상태로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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