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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관계를 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되나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와 연락을 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화장도 매우 진하게 해서 나이가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색해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전부 의제강간이 되는 건가요?

2026.08.27 · 조회 46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성년자와 합의했으니 괜찮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플에서 만났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고의의 핵심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채팅에서 몇 살이라고 말했는지, 프로필에는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사진상 연령대가 어떻게 보였는지, 학교나 학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서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고법 2021노824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어떠했는지, 온라인에서 연락하다 처음 만난 관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만난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본인이 그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채팅방에서 나이에 관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 채팅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는 실제 대화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대화와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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