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에게 성매수 제안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돈을 주고 만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돈을 준 사실도 없으며 성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청법상 성매수 관련해서 신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매수라는 게 실제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야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A.
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미수라서 무조건 처벌한다”기보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모텔에 가지 않았거나,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거나,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팅 과정에서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제안하고, 금액·장소·시간·성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단순히 현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만이 아니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 상대방이었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 장소와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행위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한마디를 꺼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 채팅 내용을 놓고
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대화였는지,
대가를 제시하거나 약속했는지,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까지 정했는지,
어떠한 성적 행위를 전제로 이야기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성매수가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아청성매수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채팅 내용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경찰 조사가 예상된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해명하기보다는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전체 대화의 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엑스 성범죄센터 변호사 답변
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미수라서 무조건 처벌한다”기보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모텔에 가지 않았거나,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거나,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팅 과정에서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제안하고, 금액·장소·시간·성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단순히 현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만이 아니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 상대방이었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 장소와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행위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한마디를 꺼냈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 채팅 내용을 놓고
성매수를 목적으로 한 대화였는지,
대가를 제시하거나 약속했는지,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까지 정했는지,
어떠한 성적 행위를 전제로 이야기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로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까 성매수가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아청성매수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채팅 내용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경찰 조사가 예상된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해명하기보다는 처음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전체 대화의 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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