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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Q.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카톡이나 채팅 기록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어플에서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했습니다. 해당 어플은 20세이상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이었고, 저랑 대화 할 때도 본인도 20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화 와서 그 여성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라고 부모가 신고 했다고 합니다. 여성 본인이 성인이라고 한 카톡이나 채팅 기록이 있는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2026.08.27 · 조회 48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인 카카오톡이나 채팅 기록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에서는 실제 만 11세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세라고 소개한 사안이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18세라고 말한 점, 두 사람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관계였던 점, 프로필 사진만으로 초등학생이라고 명확하게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자체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제305조 제2항에서 고의의 핵심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저한테 18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체 채팅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내용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반대로 대화 중 학생이라는 사실이나 실제 나이를 짐작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린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표현을 한 적은 없는지 등 당시 나이에 대한 인식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법원 역시 연령에 관한 고의는 직접적인 자백뿐 아니라 관련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는 20살이다”, “성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원본 채팅이 있고, 전체 대화에서도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부분에는 “18살”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후 대화에서 실제 나이나 학년을 알게 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채팅 한두 줄만 캡처해서 보는 것보다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성관계 당시까지의 전체 대화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채팅 기록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채팅 기록 = 무혐의 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고, 결국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전체 증거를 통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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