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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나요?

상대방과 몇 달 동안 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고 성관계도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모텔에 가는 과정에서도 강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고 서로 동의했다는 카카오톡도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2026.09.03 · 조회 17
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상대방도 동의했으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05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령이라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다거나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사건 전체의 배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과 성관계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실제 연령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연령 인식과 관련된 증거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에 "20살이다", "대학생이다"라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나이를 확인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학교생활이나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내용만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의자의 인식, 전체 대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경찰조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여부와 카카오톡·SNS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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