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수면제를 먹었다는 고소 |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유형
- 준강간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다 모텔에 갔고, 평소와 다름없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수면제를 복용해 잠이 든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몰래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약을 먹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준강간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으로 판단되는 죄여서, 의뢰인은 "합의한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이 사건의 다툼을 '수면제를 먹었는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의뢰인이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만남부터 모텔 이동, 성관계, 이후의 연락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 각 시점에서 고소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서술로만 대응했습니다. 고소인은 수면제로 잠이 든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과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메신저 대화는 가장 중요한 객관 자료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뒤 의뢰인과 대화하면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으로 대화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성적 접촉을 문제 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대화를 시점별로 정리해,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수면제 복용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복용했다면 확인될 수 있는 약물 검사 결과나 처방 기록 같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복용 사실이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약물 준강간 고소에서 '약을 먹었는가'보다 '그 시각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와 '상대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복용 자체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사후 대화가 정상적이라면 수사관은 진술만으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두 지점을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의뢰인의 진술, 메신저 대화,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해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약을 먹었다는 주장 하나로 시작되는 준강간 고소는 그 시각의 대화와 기록으로 끝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