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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일행이 방을 옮긴 뒤 단둘이 남은 숙소 |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2025.10.29 조회 588
사건 유형
준강간
진행 단계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일행과 합류했고, 술자리가 길어지자 모두 함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서 일행이 다른 방으로 옮겨 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단둘이 한 공간에 남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움직이는 상태였고 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 되는 죄여서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준강간은 상대방이 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과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은 다르며, 당시 고소인이 대화하고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설령 고소인이 취해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 고소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사건 직후의 정황과 맞는가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과 맞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숙소에서 일행이 방을 옮긴 순간, 성관계, 다음 날 아침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그 시각에 고소인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시간대별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고소인이 얼마나 마셨는지, 숙소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일행이 방을 옮길 때 고소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의뢰인의 기억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 이동·결제 기록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대화와 신체 활동이 가능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과 방에 남게 된 경위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말했다는 점, 성관계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정리해, 고소인이 준강간이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의뢰인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구분하는 '패싱아웃'(의식 상실)과 '알코올 블랙아웃'(기억 형성 장애)의 법리를 적용해,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곧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해 기억의 공백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 서술로 짚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준강간의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견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조사 대응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어떤 자료도 힘을 잃기 때문에, 모의조사를 통해 수사관이 물을 질문 흐름을 미리 짚고 의뢰인이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술자리 뒤 준강간 고소에서 '고소인이 그 시각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스스로 걷고 말하고 선택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강간 고소는 "동의했다"가 아니라 "그 시각에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가"로 결론이 납니다. 그 시간대를 복원할 수 있는 기억과 기록이 사라지기 전,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 무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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