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끝난 뒤 문제 된 첫날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진행 단계
- 경찰수사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호감을 느껴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때도 성관계가 있었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상대방은 첫 만남 당시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이 따르며 촬영물이 있는 이상 유포 의심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가'와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다툼의 초점을 좁히고, 첫 만남부터 고소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나눈 대화, 첫 만남 당일의 흐름, 촬영 전후에 오간 말,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관계가 소원해진 시점과 고소 시점을 메시지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영상 자체가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복원된 촬영물을 열람해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을 제지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를 촬영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의 객관적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사실 서술로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자세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했는데, 이는 상대방이 촬영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를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촬영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과 촬영 순간의 상황을 세밀하게 기억하는 진술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으로만 정리했습니다.
고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촬영 전 의사를 물었을 때 상대방이 답했다고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촬영 중에도 소극적으로나마 제지가 없었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명시적·묵시적 승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의에 관한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촬영 뒤에도 두 번째 만남과 성관계가 이어진 점, 촬영물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만 보관되어 있고 어디에도 유포·전송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 모의조사를 거쳐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연인이나 만남 관계에서의 촬영 고소에서 '촬영을 알았는가'와 '유포되었는가'를 봅니다. 영상 속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지하고 있고 제지 장면이 없으며 유포 흔적이 없다면, 수사관은 촬영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까지 더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영상 분석과 유포 부재를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촬영물상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한 상태로 보이고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거나 의뢰인에게 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촬영물은 수사 종결과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촬영 고소는 촬영물 자체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영상을 지우거나 옮기지 말고,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