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던 사이의 성관계가 고소로 | 특수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유형
- 특수강간
- 진행 단계
- 경찰수사단계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며 메신저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 외에 다른 사람도 함께 가담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죄명은 특수강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죄가 되면 실형과 신상정보등록·공개가 사실상 따르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뜻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일이라 이를 직접 보여줄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두 사람이 알게 된 시점부터 성관계 이후까지의 관계를 메신저 기록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당일 어떤 흐름으로 함께 있게 되었는지, 성관계 뒤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이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도 강제나 거부의 정황 없이 이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폭행이 있었다면 남았을 흔적을 기준으로 점검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신체에 남았을 상처나 직후의 도움 요청 같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례를 적용해 이 사건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성관계 이후의 메신저 대화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 자료였습니다. 사건 뒤에도 두 사람 사이에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고소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과 이 대화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점별로 대조해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측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직접 목격한 사실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를 구분하고, 객관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사실 서술로만 짚었습니다.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의도를 추정하는 서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특수강간의 구성요건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당일의 흐름을 의뢰인이 정리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는 사이의 강간 고소에서 '폭행의 흔적'과 '사후 연락'을 가장 먼저 봅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흔적이 있어야 하고, 강간 피해가 있었다면 사후 연락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소인 진술과 맞지 않으면 수사관은 참고인 진술만으로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두 지점을 수사관이 자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성관계 전후의 메신저 기록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공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는 사이의 성범죄 고소는 관계의 전체 흐름이 곧 증거입니다.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