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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데이팅앱으로 만난 날 세 번의 성관계 |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2026.02.05 조회 434
사건 유형
준강간
진행 단계
경찰수사단계
결과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나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그날 두 사람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전의 대화 흐름과 당시 분위기, 성관계 사이사이의 대화를 근거로 서로의 뜻에 따른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메시지와 동선 같은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이 결론을 좌우하는 죄여서, 의뢰인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기 위해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가준강간은 상대방이 술 등으로 의식을 잃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과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르며, 당시 고소인이 대화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고소인이 취해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 차례의 성관계 사이에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가 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자발적 동행과 관계 전후의 정황만남에 이르는 대화, 숙소로 이동한 경위, 성관계 전후의 행동과 이후의 연락이 합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임을 뒷받침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데이팅앱에서 처음 대화를 나눈 시점부터 다음 날 헤어질 때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만남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당일 만나서 마신 술의 양과 시간, 숙소로 이동한 경위, 세 차례 성관계 사이의 대화와 행동, 이후의 연락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어느 시점에서도 고소인이 의식을 잃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정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그 시각에 고소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이는 것이 방어의 전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 서술로만 대응했습니다. 고소인은 첫 번째 성관계 당시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행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메가엑스는 이 두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법원이 구분하는 '패싱아웃'과 '알코올 블랙아웃'의 법리를 적용해,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은 다르며 블랙아웃은 그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객관 자료로는 사건 직전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당일의 음주량, 성관계 전후 고소인이 스스로 한 행동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였고, 메가엑스는 이를 고소인의 태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과 객관 자료의 불일치로만 정리했습니다. 이를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대응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어떤 자료도 힘을 잃기 때문에, 모의조사를 통해 시간대별 정황, 대화 내용, 이동 경로, 관계 전후의 행동을 의뢰인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 만난 날의 준강간 고소에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그 시각의 행동'을 대조합니다.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고 선택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송치하지 않습니다. 메가엑스는 그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준강간 고소에서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날의 대화와 동선을 복원할 수 있을 때,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 무혐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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