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초대한 뒤 벌어진 고소 | 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유형
- 유사강간
- 진행 단계
- 무혐의
- 결과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이 서로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양손을 잡아 제압하는 폭행을 한 뒤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감정에서 고소인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문제는 그 접촉이 폭행에 의한 강제였는지, 합의 아래 시작되어 거부와 함께 중단된 것인지였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이 따르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출석 요구를 받고 메가엑스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선임 직후 DNA 검출이라는 불리한 사실을 정면으로 두고 시작했습니다. DNA는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그 접촉이 강제였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다툼의 초점을 '접촉 유무'가 아니라 '폭행 유무'로 옮겼습니다.
그 위에서 고소인이 집에 오게 된 경위부터 접촉이 시작되고 중단된 과정, 그 뒤 고소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떠난 경위까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접촉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시작되었고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순간 중단되었으며, 고소인은 그 뒤에도 상당 시간 의뢰인의 집에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후 정황을 고소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인이 진술한 폭행·강제 상황과 객관적 시간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만 정리했습니다.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에 양손을 잡아 제압당했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신체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판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에 연결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모의조사를 통해 접촉의 시작과 중단 시점을 의뢰인이 정확히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DNA가 검출된 성범죄 사건에서 접촉 자체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강제성의 흔적'을 찾습니다. 상해나 저항 흔적, 직후의 신고나 이탈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흔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 방향의 시간 기록이 있으면 수사관은 진술만으로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메가엑스는 DNA를 다투는 대신 강제성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폭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이 감정 결과 및 사건 직후의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만 규정된 유사강간 혐의와 신상정보등록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DNA가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DNA는 접촉을 증명할 뿐 강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조사 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